전주지검은 2일 임실군 발주 공사 자재납품 등을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뇌물을 전달한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도피자금을 건넨 김진억 임실군수(68)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5월과 9월 임실군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자재 납품과 관련, 수의계약 체결을 대가로 구속된 비서실장 김모씨(41)를 통해 물탱크 생산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000 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또 지난 6월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비서실장 김모씨 체포에 나섰을 때 김씨를 만나 "일단 도망가 있어라. 내가 상황을 알아본 후 대처를 하도록 하자"며 도피를 종용하고, 도피자금 2,0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군수를 기소하면서 김 군수와 함께 비서실장 김씨 도피자금 2,000만원 전달에 관여한 김군수 부인 A씨와 측근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했다.
김 군수는 이번 사건 전에 '뇌물각서'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대법원과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현재 검찰이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
한편 이날 군수가 구속기소됨에 따라 임실군은 김형진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챙기게 됐다. 김형진 부군수는 "군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화합에 주력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흔들림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