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허위신고 보험금 편취

무면허 40대등 3명 불구속입건

김제경찰서는 2일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조모씨(4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5월30일 정오께 김제시 용지면 길가에서 부인 명의의 레조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모씨(33)가 운전하던 그레이스 차량을 추돌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하모씨(41)가 레조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속여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보험사로부터 1,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그레이스 차량 운전자 이씨는 이 과정에서 조씨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눈 감아 준 뒤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무면허 상태로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던 이씨의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를 냈으며, 하씨를 부르고 이씨에게 대가를 약속한 뒤 일부러 30분 늦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량 운전자의 제보 등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