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학부모들에게 한우만을 급식용 쇠고기로 쓰겠다고 알려놓고 지난 달 14일에 호주산 쇠고기 2.4kg로 불고기를 만든 뒤 50여 명의 어린이에게 먹인 혐의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어린이집과 같은 집단급식소에서 가정에 통지한 음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여 급식할 경우 원산지 허위 표시로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