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체포동의요구서 법무부 이송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3일 오전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로 보냈다고 밝혔다.

 

중수부는 전날 오전 제주도에 외국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추진한 N사로부터 관련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으로 보냈다.

 

이날 대검에서 넘긴 체포동의안을 법무부 장관이 결재하고 대통령 재가까지 신속히 받으면 이번 주 중 국회에 전달될 수도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결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법원은 영장발부 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18대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요청된 사례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이어 두 번째이다.

 

김 의원은 "N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정당하게 3억원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김 의원이 먼저 로비를 제안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차용증 또한 이자나 변제일에 대해 적혀 있지 않고 로비가 실패했을 때 N사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돼 실제 김 의원이 3억원의 빚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