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재판 못 받는 사례 줄듯

대법원 소송구조제 개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혜택

앞으로 돈이 없어 재판을 못받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소송구조 제도의 혜택 폭을 크게 넓힌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하고 예산 확보에 나선 것.

 

'소송구조 제도'는 소송비용을 감당할 재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인지대와 송달료, 증인 여비, 변호사 보수, 감정료 등 재판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이며, 지금까지는 소송비를 지출할 자금력이 없음을 본인이 소명해야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예규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정능력에 대한 소명 없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개정된 예규는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에 있어 변호사 비용 지원대상자를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크게 늘리고 장애인도 추가했다.

 

연간 소송구조를 통한 인용 건수는 2003년 294건, 2004년 456건, 2005년 357건으로 미미했지만, 지난 2005년 이후 개인파산과 면책,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소송구조가 시작되면서 2006년 4,715명, 2007년 6,816명으로 인용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전주지방법원 김상연 공보판사는 "소송구조 안내문을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소송구조를 원하거나, 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부는 소송구조 신청을 권유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