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폭력배 담당 경찰인 김 경사는 박모씨로부터 "아는 동생 A씨가 최모씨 등으로부터 성인PC방을 빌미로 사기를 당해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사건화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지난해 9월 '최씨 등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우며 A씨를 협박, 4,000여만원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 행사한 혐의다.
A씨는 최씨 등으로부터 성인PC방에 투자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최씨 등에게 4,000여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뒤 약속과 달리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으며, 박씨는 A씨에게 '형사 사건화 하여 돈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뒤 김 경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은 3일 김 경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한 후 '범죄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