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밀입국 특별단속

군산해경, 포상금 최고 1억

군산해양경찰서는 4일 명절을 전후해 한탕주의를 노린 밀수·밀입국 등의 주요 국제범죄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집중 단속대상은 어선·화물선 등을 통한 밀입국 사범, 해상을 통한 밀수 등 관세사범, 마약류·총기류 밀반입 및 여권 위·변조 사범, 가짜 명품 및 면세 담배·양주 등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은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 관계자는 "밀입국 최고 1000만원, 밀수 최고 5000만원, 마약 최고 1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주민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