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가구(戶)와 거주자의 정보는 바로 세금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기본 정보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3년에 한번씩 호구단자를 제출하도록 하여 호적대장으로 관리하였다. 그리고 5호를 1통(統)으로 하여 통마다 통수(統首)를 두는 오가작통을 시행하였다. 호구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오가작통은 때로 주민들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통호(統戶) 기록이 수시로 변하는 것을 보면 그 역시 여의치만은 않았던 듯하다.
대한제국시기에 들어서면서 1896년 9월 1일 ?호구조사규칙?이 시행되면서 다시 제정비되었다. 호적, 작통(作統), 호패(戶牌) 등의 내용이 담겨진 조사규칙에는 호적, 통표, 호패의 세칙과 양식이 들어 있다. 통표는 5가 1통의 옛 제도를 10家 1統으로 바꾸고 각 통별로 인구수와 가옥의 규모를 적은 조사표이다. 통표는 통내의 각 호주의 호적으로 조사하여 호주성명, 남녀인구수, 가옥 칸수, 개적(改籍)의 내용 등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각 통의 통수(統首)가 통표를 작성하여 1부를 리존위(里尊位)에게 보내고, 리존위는 여러 통표를 모아 책자로 만들어 보관하고 1부를 다시 면집강(面執綱)에게 보내었다. 면집강 역시 각 마을의 통표를 모아 책자로 만들고 다시 1부를 제작하여 부.군청에 제출하였다. 관찰사를 거쳐 내부(內部)에 제출하게 되고, 내부에서는 각 도의 통표를 모아 정리하여 전국의 인구통계를 집계하였던 것이다.
위 문서는 금구군 초처면 유정리 제1통의 통표로 통수는 황이중이고 유정리의 리존위는 고정주, 면집강은 송종풍이었다. 남자는 26명, 여자는 20명이었으며 모두 초가집에 거주하고 칸수는 29칸이었다. 이렇게 작성된 통표는 인구파악 이외에 백성들이 소장을 접수할 때 그 입적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였고, 각종 증명서의 발급과 가옥의 매매 증빙 등 제반 관문서 발급의 확인용으로 이용되었다.
통수는 10가구의 여러 가지 일을 정탐하여 수시로 보고해야 했다. 통수가 하는 일 중에는 술, 도박, 무당, 싸움 등의 윤리에 관한 일과 이사, 출생, 사망, 호주변경과 어떠한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들의 동태 파악 등이 있었다.
/홍성덕(전북대박물관 학예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