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억대의 돈을 받고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씨(4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강모씨에게 1200만원을 주고 싱가포르의 P병원에서 신장을 적출토록 한 뒤 최모씨(67)에게 이식하도록 알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는 등 지난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장기매매를 알선하고 모두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