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행위자인 굴삭기 기사와 불법매립을 지시한 고용인 모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따르면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명절기간 중 작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축·도계장,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 및 공장·축산 폐수무단 방류로 인한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주요 감시 대상 지역으로 설정, 환경법령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추석 연휴를 전후, 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감시와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연휴기간에는 상황실 및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전화 128)를 24시간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