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깊은 불법 사행성 게임

전북경찰 불시단속 50명 입건·24개 업소 행정처분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는 사행성게임이 도내 지역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4일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건전한 명절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내 14개 시군의 불법 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여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게임기 62대와 현금 180만원 경품 790여개를 압수하고 24개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

 

이번 단속에는 지방청 단속반 등 15개서 70명(상설 26명, 지구대 44명)이 투입됐으며, 4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7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업종별로는 게임장 6곳, 당구장 16곳, 상가 등 23곳이 단속됐으며, 위반유형별로는 사행환전 15건, 등급미필 15건 무허가 미신고가 39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군산 12곳, 전주 11곳, 익산 4곳, 김제 3곳, 정읍 완주 부안 진안 장수 각 2건, 남원 고창 임실 순창 무주 각각 1건씩이다.

 

경찰은 단속 결과 사행성 미니게임기를 업소에 설치해준 설치 업자와 유통 업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적발해 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시에 진행한 이번 단속을 비롯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우리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사행성 게임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