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지난 4일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건전한 명절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내 14개 시군의 불법 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여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게임기 62대와 현금 180만원 경품 790여개를 압수하고 24개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
이번 단속에는 지방청 단속반 등 15개서 70명(상설 26명, 지구대 44명)이 투입됐으며, 4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7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업종별로는 게임장 6곳, 당구장 16곳, 상가 등 23곳이 단속됐으며, 위반유형별로는 사행환전 15건, 등급미필 15건 무허가 미신고가 39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군산 12곳, 전주 11곳, 익산 4곳, 김제 3곳, 정읍 완주 부안 진안 장수 각 2건, 남원 고창 임실 순창 무주 각각 1건씩이다.
경찰은 단속 결과 사행성 미니게임기를 업소에 설치해준 설치 업자와 유통 업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적발해 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시에 진행한 이번 단속을 비롯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우리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사행성 게임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