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은 지난해 말 힘들게 국회를 통과할 당시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토지이용이 농지에서 산업과 관광 등으로 대폭 수정되고 가속도가 붙으면서 개정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대통령직 인수위 새만금TF팀에서도 이러한 방향을 천명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사업 목적 변경과 새만금사업 총괄기구 설치를 비롯한 추진체계 정비, 각종 규제완화 등 투자유치 촉진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추가 수질개선 대책을 요구한 토지이용구상 조정안에 따라 시설 보강과 운영비 등에 대한 국비지원 문제도 포함될 전망이다.
사업 목적 변경과 기업및 외자유치, 개발사업 관련 특례조항과 의제처리 조항을 대폭 확충하는 등의 내용은 이미 정부내에서 상당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새만금사업을 이끌어 갈 추진체계 정비다. 이는 가장 중요한 사항에 해
당한다. 현재 새만금특별법 제32조에는 새만금을 총괄하는 기구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제33조에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새만금사업관리단을 두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조항을 개정해,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야 하다고 주장해 왔다. 새만금사업은 공사 추진 뿐 아니라 외자유치와 환경·노동문제 등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범정부적 사업이다. 또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데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따라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실무추진단 내지 협의회를 국무총리실에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특별법은 제정 당시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으나 이번에는 정부입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해야 이미 방조제 안에 드러난 땅을 먼저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거의 제정 수준에 가깝다. 정부가 특단의 의지를 갖고 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