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최근 전주월드컵개발(주)이 제기한 대부료 감액소송과 관련해 대부료를 일부 감액해줄 것을 요구하는 화해권고조정안을 내놓았다. 현재 대부료 15억원을 9억원으로 조정토록 했다.
이를 두고 시와 임대업체 모두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골프장 파행운영이 불가피해졌다. 또 시가 미납액까지 포함, 수 십 억원의 대부료를 거둬들이지 못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주시가 체육시설을 임대해주고 대부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비단 골프장뿐 만은 아니다.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사우나와 웨딩홀의 대부료까지 포함해 40여 억 원의 대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임대 업체들은 "생각보다 장사가 안된다"며 대부료를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수익여부를 따진 것은 업체들이다. 또 장사가 잘된다고 해도 대부료를 추가 납부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월드컵골프장 등 이들 체육시설의 대부료가 제때 들어오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게 문제다. 월드컵경기장 운영비를 대부료 대신 시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전주시의 조정력이 요구되고 있다. 공무원들 얘기처럼 "행정처리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업체 편의를 봐줄 경우 특혜시비에 시달릴 가능성도 크다.
그렇다면 시는 업체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월드컵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대부료가 현실적인지 정확하게 따져보는 것부터 시작돼야만 할 것이다.
전문기관의 용역이든, 시민단체들의 의견청취든 시민들과 업체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