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상습폭행 조폭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도박자금을 마련하라며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폭력조직원인 이모씨(3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A씨(26)에게 다방 등에서 선불금을 받은 뒤 일을 하지 않는 '탕치기' 방식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하라며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아이가 있는데도 이씨의 강요로 탕치기를 벌였다가 붙잡혀 3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