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재개발 구역은 탑상형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1종은 평균 7층, 2종은 평균 25층까지 건축물의 높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지역 시의원이나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내세우며 층수나 종을 조정해 주도록 민원 등 각종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7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일부 조정이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다. 또 주민 개인의 입장에선 가능한 높이 올리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재개발 지역의 공동주택 층수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첫째 일반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다. 일반지역은 건축물 층수를 1종 4층 이하, 2종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과 비교해 볼때 재개발 지역은 이미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둘째 전주시내 재개발 지역은 대부분이 보호가치가 높은 도시공원에 인접해 있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구도심권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공원 인근이 아파트 숲을 이룰 경우 부조화와 용량이 넘는 교통 상하수도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해칠 수 있다. 세째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조망권 상실 등 오히려 주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가 지향하는 도시 전체의 컨셉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전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중심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기전과 풍남문, 오목대, 객사, 한옥마을 등과 어울리는 도시경관이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전주시는 2006년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반적인 자연환경과 시설 등을 점검한 바 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등도 도시 전체의 편리성과 조화, 쾌적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지역만 층수를 완화할 경우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훼손할 수 있다. 재개발이 난개발이나 과밀화 등을 불러와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