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22억 대출 일당 덜미

군산경찰서는 9일 서울에서 신용카드 결재 관련 유령회사를 차리고 군산의 한 금융기관에서 불법으로 22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장모씨(3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2월 지모씨(31)의 서류를 넘겨받은 뒤 이를 이용해 군산시 죽성동 A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 2004년 8월까지 40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약 22억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 등은 A저축은행과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 선결재 서비스 사업을 제휴한 뒤 대출을 받기 시작했으며, 인터넷 등으로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