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이후 수난이 많았던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록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했다. 선진국은 물론 조선시대의 기록물 관리보다도 크게 뒤떨어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9년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관을 설치토록 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기록보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물 보존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도내 공공기관의 행정기록물 보존및 관리 현실은 수준이하다. 대표적 사례가 전주시다. 전주시는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책자나 유인물을 발간하면 이를 행정자료실에 보관토록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함에도 행정자료실에 보관하고 있는 전주시 관련 책자는 171권에 불과하다. 민선 4기 들어서는 단 한권의 책자도 없는 상태다. 더군다나 행정자료실은 시청이 아닌 완산도서관에 설치돼 있다. 시청내 전주시자료관 역시 각종 용역관련 자료와 지역관련 도서,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은 없고 98% 이상이 문서로 채워져 있는 형편이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이다.
이에 반해 대구나 대전, 청주, 안산시 등은 각종 도서와 행정자료, 정기간행물, 시청각물 등을 구비해 공무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안양시는 역사정보팀을 만들어 시정 역사 등 각종 자료를 디지털화해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전주를 흔히 완판본의 고장이요 기록문화의 산실이라고 한다. 책을 찍어내는 우수한 한지를 생산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선왕족실록을 보존해 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한다.
기록문화는 중요한 문화콘텐츠요 지역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소재다. 지역의 정체성은 물론 민주주의의 발전과도 닿아 있다. 그러나 각종 기록물은 귀찮은 존재로 취급되기 십상이다. 차제에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