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전속계약 위반 7억5천만원 손배소 제기… 김건모 "법적 대응"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위반과 관련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가수 김건모(40)가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김건모는 1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계약기간에 전속료 10억원 중 4억5천만원만 받았고, 전 소속사는 지난해 6월부터 경비와 진행비도 주지 않는 등 활동할 제반여건을 갖춰주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배상 청구 금액 등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전협의없이 했다는 세종문화회관 공연 수익금도 전 소속사에 지급했다. 이미 지난해 6월 이후 양측이 함께 가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했고, 지난해 8월 전속 계약 해제 통지를 주고 받으며 전속 계약을 끝낸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건모의 전 소속사인 ㈜라이브플러스는 김건모가 지난해 2월 3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어기고 다른 회사를 통해 공연하고 사전 협의없이 행사에 출연해 수익금을 혼자 챙겼다며 7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