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사행성 게임기를 이용해 환전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씨(54)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4명은 전주시 고사동의 한 건물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Y게임기 31대를 설치한 뒤 이용자들에게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다. 또한 임모씨(26) 등 2명도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건물에서 Y게임기 43대를 설치해 사행성 영업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3개의 빗장이 걸려있는 2중 철문과 CCTV를 설치하고 확인된 손님만을 입장시키는 수법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게임기 74대·현금 100만원·상품권 3762매·영업장부 2권을 압수했다.
김제경찰서도 이날 같은 혐의로 박모씨(5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는 지난달 30일부터 김제시 요촌동의 한 상가에 S사행성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CCTV를 통해 특정 손님만 출입시키는 등 무허가로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게임기와 상품권 1253매를 압수한 뒤 박씨가 취한 부당이득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