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병원장 A씨(49)를 소환,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A씨가 환자들에게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을 처방한 것처럼 꾸민 뒤 본인이 약품을 복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3시간여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또 병원장 A씨를 상대로 자신의 부인과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임의대로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경찰조사에서 "관련 의약품을 몇 차례 투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료기록을 조작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일단 귀가시킨 뒤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 다시 소환, 한차례 더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