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어 불법포획 어선 2척 잡아

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6시50분께 전어를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선 선장 2명과 활어운반 차량 기사 1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남 보성군 선적 연안선망어선인 D호(7.93t) 선장 김모씨(44)와 전남 고흥군 선적 연안통발 어선 B호(7.93t) 선장 조모씨(33)는 이날 새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주변 해상에서 약 300kg의 전어를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모씨(43)는 이들이 잡은 전어를 운반한 혐의(장물운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타지역의 전어잡이·개불잡이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 만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중점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