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11일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했다 국가기록원에 돌려준 하드디스크와 국가기록원의 전산 자료를 대조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양 쪽 파일에 부여된 32자리 고유번호를 비교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에 든 일부 자료의 고유번호가 국가기록원 것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재임 시절 청와대 e지원 자료 중 일부를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사저로 무단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무단 유출' 논란이 일자 열람의 편의성 문제 때문에 국가기록원에 넘긴 자료에 한해 사본을 제작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는 취지의 해명을 해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노 전 대통령 측의 동의를 얻어 고유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파일을 열어 봄으로써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무단 유출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자료의 내용과 성격이 어떤 것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 안의 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모두 볼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발부받아 놓은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 28개 가운데 1세트 14개에서 일부 불일치 자료가 나옴에 따라 애초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나머지 백업본 14개 1세트도 추가 이미지(복사) 작업을 한 뒤 국가기록원 자료와 비교해보기로 했다.
검찰은 분석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e지원 기록물 반출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 및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고유번호 비교를 통해서만 양쪽에 일부 차이가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일 뿐"이라며 "고유번호 부여에 일부 기술적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추가로 자료를 갖고 나간 게 맞다면 그 자료가 의미 있는 자료인지 등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