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장롱 가두고 불 지른 10대 5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1일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뒤 현장에 있던 초등학생 형제를 장롱안에 가두고 불을 질러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군(18)에 대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또 박군의 절도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의 피고인 중 김모씨(30)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김모군(19)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자신의 얼굴과 범행을 목격한 초등학생 2명을 장롱 안에 가두고 불을 질러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박군의 범행을 교사한 김씨 등에 대해 "나이가 어린 박군에게 구체적으로 범행 방법을 알려 주고 훔친 장물을 처분해 함께 사용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박군은 지난 7월4일 오후 2시40분께 전주시 우아동 이모(39)씨의 집에 이씨의 초등학생 아들 뒤를 따라가 침입, 금품을 훔친 뒤 이씨의 초등생 아들 2명을 장롱 안에 가두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