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11일 10여개 은행에서 발급받은 통장·현금카드를 수십만원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한모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7월30일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A은행 등 10개 은행에서 발급받은 자신 명의의 통장·현금카드를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계좌모집책에게 3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보이스 피싱 일당은 정모씨(58)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뒤 12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뒤 한씨의 통장으로 이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완산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송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6월 25일 서울시 석관동 A우체국 등에서 발급받은 통장·현금카드 각각 9매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일당은 송씨 통장을 이용, 오모씨(48)로부터 약 4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계좌모집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