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시행령 개정 공청회없이 강행

"다양한 의견 수렴한 만큼 법적 절차상 문제없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두 차례나 무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추가로 열지않고 개정을 강행키로 했다.

 

방통위는 1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지 않고, 다음주 중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그동안 다양한 절차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정리해 보고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에 이어 9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 등이 "요식행위 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실력 저지하는 바람에 모두 무산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온라인과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한 데다 공청회 패널로부터 개별적으로 의견을 받았다"며 "추가로 공청회를 개최해도 이전과 같은 결과(공청회 무산)가 나올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 개최 노력을 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 만큼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일부 참석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의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회자 업무방해, 참석자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다수의언론노조 관계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께 공포ㆍ시행될 전망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ㆍ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진입허용 상한선을 경제 규모 확대 추세에 맞춰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케이블TV사업자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