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환절기이다.
피부 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은 회원권으로 구입 후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환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한 피부 관리실에서 구입한 화장품으로 관리를 받던중 부작용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모씨는 10회의 피부 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60만원을 결제하였다. 10회를 관리 받기로 하면서 서비스로 2번을 해 준다고는 약속을 받고 시작하였다.
하지만 1번 관리를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환급을 거절한다며 상담하였다.
정모씨는 기미가 있어 피부 관리실에서 필링을 받기로 하고, 화장품까지 구입하였다. 필링을 받은 후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과 함께 기미 또한 상태가 더 심해 화장품 구입 금액과 관리비를 환불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 상담에 나섰다.
요즘은 여성들뿐만이 아닌 남성들까지도 최근 피부에 관심이 많다보니 피부관리실을 많이 찾게 된다. 피부미용의 경우 대부분 회원권을 끊어 관리를 하고 있다. 한두 번 일회성으로 받게 되면 효과를 볼 수도 없고, 1회 관리를 받는 비용보다 보통 5회 또는 10회로 회원권을 결제하는 것이 저렴하므로 대부분은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용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10회를 끊고, 이용을 해보니 나에게는 맞지 않는다거나 이사를 가야한다거나 등의 문제로 해지를 요구하면 사업자가 과도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하거나 환급을 거절하는 분쟁이 발생된다.
피부 관리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3) 중도 계약해지(소비자)
개시일 이전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계약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해제시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피부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때에는 10회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일단 1회 관리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한번 관리를 받아보신 뒤 맘에 들 경우 10회 등의 장기계약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 피부관리 중 트러블이 발생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는 경우 소비자의 주관적인 의견만으로는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 즉시 전문의를 찾아가 피부 관리로 발생됐다는 정확한 소견과 진단을 받고, 빠른 시일 내 입증근거를 가지고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피부 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번으로 상담을 하여 피해 구제를 받도록 한다.
/유미옥(소비자정보센터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