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이 수년간 마약류 상습투약

240여회 진료기록 조작…전북경찰, 영장 신청

16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경찰이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J씨의 병원에서 압수한 환자기록 등의 증거자료를 보고 있다. 이강민(lgm19740@jjan.kr)

전주시내 한 병원의 원장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작, 수년 동안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자신과 아내,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조작,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투약 등)로 전주시내 A병원 병원장 J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J씨는 지난 2005년 1월3일 위암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 마약류로 분류돼 있는 진통제 2CC를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뒤 간호조무사를 시켜 팔에 투약토록 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241차례에 걸쳐 마약류로 분류된 진통제와 신경안정제 445.5앰플(1앰플 2CC)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J씨는 지난 1992년 병원을 개원한 뒤 2년 뒤인 1994년부터 당직 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스트레스가 쌓여 마약류로 분류된 진통제와 신경안정제를 수액에 희석해 투약하기 시작했다.

 

이후 J씨는 자신의 아내와 환자들의 진료기록에 허위로 마약류의 주사제를 처방한 뒤 주로 야간시간을 이용, 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에는 상습적으로 투약하던 마약류에 대한 내성이 생겨 1일 투약 용량을 20CC까지 늘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J씨가 투약한 신경안정제는 일반인이 1CC만 맞아도 바로 잠이 들 정도의 효능을 갖고 있어 중증의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만 투약된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J씨의 범죄행각은 지난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의 진료기록을 압수, 분석하고 전·현직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대질조사 결과 밝혀졌다.

 

J씨는 경찰조사에서 "통풍을 치료하고 잠을 자기 위해 주사를 맞은 것은 사실"이라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의사 본인이 자신에 대해 처방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료법에서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