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김 이사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김 이사장의 변호인은 그가 무죄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을 빨리 종결하거나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재판부는 심사 결과 보석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일 김 이사장을 김옥희 씨 등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심리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