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생산직 근로자였던 원고가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면서 사무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황, 그에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스트레스에 따른 적응장애도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버스부 근무자인 성씨는 적응장애와 하지정맥류가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며 지난해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며, 공단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