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8일 중국에서 학위 매매를 알선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알선업자 최모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최씨의 알선으로 도내 대학에 입학하는 수법으로 한국에 입국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로 중국 유학생 김모씨(22)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내 유학원을 통해 위조한 졸업증명서 등을 이용해 유학비자를 받은 뒤 군산시내 A대학 등 도내 5개 대학과 충청지역 대학 1곳에 입학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학생 1인당 약 70만원을 받고 중국 유학원과 대학 입학 관계자들을 연결시켜 준 혐의다.
김씨 등 유학생들은 500∼800만원 상당의 돈을 지불하고 국내 대학에 입학한 뒤 대부분 학교를 벗어나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등을 입학시킨 대학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