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형사 재판장들에게 전자발찌의 형태 및 제도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제 적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보호관찰소측은 이날 전자발찌 부착선고를 위한 '판결전 조사' 활용문제와 관련, 징역형 종료 이후 부착명령 선고시 검찰의 청구단계에서 조사된 청구 전 조사서의 재범 위험성 평가 내용을 적극 참고해 줄 것을 법관들에게 요망했다. 또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부착명령의 선고시에도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소 의뢰 및 활용 협조를 요청했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판결문을 보호관찰소에 송부해줄 것, 부착명령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해 줄 것, 재판중인 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 등을 요망했다.
한편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 조사 전문요원(임상심리사·1급)을 전국 보호관찰소에 배치하는 등 인력을 보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