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토대를 둔 농협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부실과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정서나 특수 관계 등이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선출직 조합장의 업무 집행권과 결합되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농협과 생산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한 후 시장가격이 더 높은 경우 약속을 위반하고 시장에 판매하는 농민을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도 농협의 본래 기능을 정립하는데 애로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었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종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농협의 근본 문제가 소멸되고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특히 전북은 농도로서 다른 산업에 비해 농업의 비중이 클 뿐 아니라 향후 중점 개발추진 사업도 식품이나 농기계 등 농업과 전후방 관련 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조합장이 업무 담당권을 갖는 상임이사를 감시 감독하도록 하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여러 지역 농협이 경쟁하여 비효율적인 농협은 합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농민과 농협이 상호 협력하여 각 지역별로 특산물을 개발하고 집중적으로 생산함으로써 규모 및 전문화의 잇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점이 잘 이루어 지지 않은 점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북도 자체의 농산품 수요도 생산에 비해 작지 않으므로 전북도 안에서의 지역 특산품 분업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관련 당국들이 잘 협의하고 조정되면 전북 농업의 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전북 농협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