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메기 양어사료서 멜라민 검출

정읍·익산 등 피해농가 백화현상 호소… 농식품부, 함유여부 분석예정

중국에서 멜라민이 포함된 분유를 먹은 유아 사망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한 사료회사에서 만든 양식용 물고기 사료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멜라민 성분이 포함된 물고기 사료를 사용한 양식농가의 경우 검사완료 때까지 출하가 금지돼 매운탕 등을 판매하는 도내 음식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읍 소재 E사료회사가 오징어내장분말을 사용해 제조한 양어용(물고기)사료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정 결과, 멜라민이 검출 됐다.

 

문제의 사료에 대한 검정은 지난 5월 성분이 바뀐 사료를 먹인 뒤부터 농가에서 양식하는 메기에서 백화현상이 생기고, 일부가 집단으로 폐사해 이뤄졌다.

 

멜라민은 양어용 사료 7점 중 2점에서 25~38ppm, 오징어내장분말 2점 중 1점에서 603ppm 검출됐으며, 오징어내장분말은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어서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에서 생산된 사료 총 619t 중 29t은 자체 리콜을 완료한 상태지만 나머지 583t은 이미 농가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농가는 익산 정읍 등 도내 15개 농가와 충북 1개 농가 등 모두 16개 농가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식약청과 협조, 멜라민이 검출된 양어용 사료를 사용한 물고기에 대해 멜라민 함유 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농가의 출하를 통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사료를 만드는데 사용한 오징어내장분말 81t을 폐기조치하고, 해당업체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비료나 수지원료 등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인 멜라민은 사람이 섭취할 경우 신장결석 또는 신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