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지원 복제 불법" 해석…검찰수사 '탄력'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이 있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본을 제작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옴에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을 불법 유출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최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법제처가 내놓은 법령 해석 회신서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회신서 내용 중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의 범위에 사본 제작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국가기록물 무단 유출 논란이 일자 e지원 사본을 제작해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에 설치한 것은 국가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에 근거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법제처의 해석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관련 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국회, 고등법원장, 대통령기록관직원의 경우에 한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구분해 허용하고 있다"며 "열람은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해당 정보를일회적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이 e지원과 같은 복제 시스템을 만들어 사저에 설치한 행위가 국가기록물 `무단 유출', 즉 위법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비슷한 사안에 있어 법제처가 먼저 한 판단을 참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는 법제처가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반출의 불법성을 먼저 지적하고 나섬에 따라 검찰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법제처가 노 대통령의 e지원 복제품 제작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향후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측에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 또한 커진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 및 방식을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검찰은 봉하마을에 복제 e지원 시스템을설치하도록 결정한 최종 의사결정 주체인 노 전 대통령을 방문 또는 서면조사하는 쪽으로 입장을 곧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자료는 (노 대통령 조사 여부 및 방법을 정하는데) 참고 대상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