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정 폭의 환율 변동시 손실을 보전해주는 키코(KIKO·통화옵션상품)에 가입했다가 설정 폭을 뛰어넘는 환율 상승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과 은행이 특정기간(1~2년) 동안 일정 폭의 환율과 금액을 약속하고 그 안에서 환율이 움직일 경우 기업이 계약 금액 만큼을 시장 환율보다 높게 은행에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약정한 상·하한선을 벗어나면 기업이 계약액의 2~3배 많은 달러를 시장 환율보다 훨씬 불리한 가격에 은행에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수출업체가 달러당 950원에 키코 약정을 한 뒤 환율이 920원이 되었을 경우 약정환율대로 950원에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상한선을 넘으면 약정액의 2∼3배를 약정환율로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환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면 아예 계약 자체가 자동해지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기업들의 손실 보전이란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재 키코에 가입한 기업은 519개사이며 이들의 손실액이 1조4781억원에 달할 만큼 키코에 가입한 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전북지역 수출업체들 역시 키코로 인한 피해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장갑 제조업체인 B사의 경우 180만달러를 계약했다가 환율 급등으로 15억7000여만원의 환손실이 발생했고 전주에 위치한 C사도 환율이 약정 상한선을 넘어 7200여만원의 피해를 입는 등 키코에 가입한 업체들마다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가 기업 이미지와 대외 신용도 추락 등을 우려, 내부적으로만 속앓이를 하며 운영자금 마련에 애를 태우고 있을 뿐 외부에 피해규모 등을 밝히기 꺼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도내 유관기관들조차 전북지역 기업들의 키코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종찬 무역협회 전북지부장은 "키코에 가입한 도내 업체들도 환율 급등으로 막대한 환손실을 입었지만 피해사실을 밝히기 꺼려해 전체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환리스크 관리는 환차손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둬야지 환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기성으로 흘러서는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수적인 대처를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기업과 은행간의 문제라며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했던 정부는 피해 기업 및 손실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