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개설뒤 판매 40대 입건

순창경찰서는 23일 통장을 개설,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오모씨(48)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1일 서울시 천호동 모 은행지점 등에서 자신의 명의로 모두 8개의 통장을 발급 받은 뒤 모두 56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오씨는 자신이 판매한 통장을 통해 1000여만원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전화 사기범의 범행으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