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 심리로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간동안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선거 지역구 주민과 기자들을 모아놓고 음식과 술을 제공한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원심대로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원측은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식점과 노래방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운동과 무관한 자연스러운 자리였고, 음식값 등을 지불하거나 이모씨가 돈을 내는 데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 뒤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기에는 너무나 의문이 많은 만큼 재판부가 옥석을 가리고 경중을 판단, 억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김세웅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정치 도의적 책임은 지겠지만 사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너무 가혹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10월 7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