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과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오스민과 2-MIB는 하천이나 호수에 질소와 인과 같은 영양염류가 유입돼 조류가 대량번식할 때 생성되며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물질은 검출농도가 낮고 유해성도 없는 심미적인 물질이기는 하나 수돗물을 기피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감시항목에 지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루 처리용량 5만t 이상의 정수장은 내년 7월부터 월 1회 이상 이들물질을 측정해 검출량이 외국(일본은 각각 0.01㎍/ℓ)의 기준보다 배 이상 높을 경우 분말활성탄 투입 등의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감시항목은 수질기준은 설정되지 않았지만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함유실태조사 등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말하며 현재 휘발성물질인 클로로에탄 등 21개 항목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