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매수 남성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성교육을 받게 하는 `존스쿨(John school)' 프로그램 이수자도 꾸준히 늘어 이 제도가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범죄수익 환수팀을 창설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2006년 5월 이후 성매매 사범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실적은 2006년 5∼12월 15억여원(25건)에서 2007년 60억여원(60건), 2008년 1∼8월 92억여원(75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추징보전명령은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기소하기 전에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다.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에 공을 들이는 것은 2004년 9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단속이 강화됐음에도 성매매업소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형사처벌도 감수할 만큼의 `수익보장'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성매매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찾아내기로하고 영업기간과 매출 규모를 축소하거나 차명관리하는 방법으로 숨긴 업주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 매수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피의자가 초범일 경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는 `존 스쿨(John School)'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구매 혐의로 체포된 남성들이 대부분 자신을 `존(John)'이라고 밝힌 데서 유래한 존 스쿨은 초범들이 하루 8시간의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받는 제도다.
검찰이 2005년 8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나서 이수자는 2005년 3천여명, 2006년 1만2천여명, 2008년 1∼7월 1만1천여명으로 정착기에 접어들고 있다.
또 성매매 사범으로 처분된 인원에서 존 스쿨 이수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18.8%, 2006년 38.0%, 2007년 42.8%, 2008년 1∼7월 46.7%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각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여성단체 등과 연계해 성매매 여성이나 이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존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진 대검 형사2과장은 "존 스쿨 프로그램은 남성 중심의 왜곡된 성 의식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양성 평등의식을 배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성 구매 남성의 의식 전환을 통해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