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가입하라며 폭행 조폭 영장

익산경찰서는 24일 폭력조직에 가입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익산시내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안모씨(22)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2월16일 오전 11시30분께 익산시내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박모군(18) 등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이 학교 행정실장 김모씨(36)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안씨 등은 이날 박군 등이 조직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와 이 같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