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이 의원은 벌금 300만원, 김 의원은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벼랑끝에 몰린 이들은 서울지역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 항소심을 준비했다. 이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의 선고만 기다리고 있다.
▲ 이무영 의원
이무영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북침설' 발언은 인정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피고인의 정체성을 거론하며 한나라당 입당설을 주장했고, 또 마치 고문경찰과 관계 있는 듯 얘기한 점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흥분된 상황의 말실수였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상대후보가 이 의원을 흥분시켰다는 점을 재판부가 감안해 주더라도, 토론회장에서 몇차례 북침설에 대한 해명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 일관된 태도를 보인 것은 이 의원에게 불리한 정황이어서 이에대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고는 26일 오전 9시40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법정.
▲ 김세웅 의원
김 의원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향응제공 등 혐의 등 검찰의 모든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식점과 노래방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음식값 등을 지불하거나 이모씨가 돈을 내는 데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너무나 의문이 많은 만큼 억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음식값을 내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은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정황증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선고는 10월 7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