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진현민)은 24일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살짝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혐의로 기소된 정모(5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9시 35분께 전주시 서신동 모 음식점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시키다 뒤에 정차돼 있던 신모(27)씨와 임모(27)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충격, 신씨 등에게 목 통증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 판사는 판결에서 "이 사건은 그 경위와 충격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극히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또 "피해자들이 사고 당일 병원에 입원한다고 했지만 입원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업무를 보다가 경찰이 조사를 위해 다녀간 뒤에 부랴부랴 입원한 사실, 피해차량 범퍼 이음새 부분이 약간 벌어진 사실 등을 참작할 때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