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4일 대회의실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원, 전북도청, 전주시청, 관내 각 구청 및 군청 관계자 총 14명이 참석한 원산지 표시 단속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지도·홍보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되고, 다음달 1일부터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는데 따른 것.
검찰은 특히 올들어 원산지 표시 관련 위반자가 크게 늘어난 점에 중시하고 있다.
실제로 전주지검이 지금까지 적발한 원산지표시위반 적발건수는 2002건. 원산지 미표시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사례가 67건으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광진 부장검사는 "대규모 위반사범, 상습적이거나 죄질이 불량한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검찰이 직접 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