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이 폭행" 무고 여기자 징역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25일 탤런트 송일국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무고)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42)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김 씨와 송 씨는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그 이상의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씨가 마치 폭행이 있었던 것처럼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송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행위로 인해 송 씨가 탤런트로서 입은 피해가 크고, 김 씨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성실이 재판에 응하고 있고 모든 증거조사가 다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올해 1월 송 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송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고 이를 스포츠지 기자에게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케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