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5일 채권자를 위협해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공갈 등)로 전주시내 모 폭력조직 조직원 라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라씨는 지난 7월12일께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28)에게 '돈을 빌려주면 하루 5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200만원을 빌린 뒤 최근까지 이자와 원금을 전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라씨는 '원금이라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김씨에게 '직장을 못 다니게 만들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빌려준 돈을 포기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경찰서도 이날 도박을 위해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공갈 등)로 군산시내 모 폭력조직 조직원 김모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군산시 나운동의 한 주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있던 이모씨(41)를 흉기로 위협해 2000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이씨를 '돈 생기면 갚을 테니 전화하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