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5일, 매립지나 미등록 토지의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된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에대한 행정 절차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립지 및 미등록 토지는 매립관청이나 관련 시·군의 신청에 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소속 자치단체를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이같은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지적등록 과정에서 자치단체간 분쟁이 빈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왔다.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분쟁은 평택·당진(2004년)과 광양·순천(2006년)간의 권한쟁의 심판이 대표적이다.
또 도내에서도 새만금 간척지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군산과 김제·부안이 첨예하게 대립, 지난 23일에는 전북도가 해당 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정에 나서기도 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06년말 해상경계에 근거해서 내놓은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계획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간척용지의 71%가 군산에 편중돼있고 김제와 부안에는 각각 16%와 13%만이 포함돼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매립지가 속하게 될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적 절차가 없어 각 시·군이 4∼5년씩 걸리는 권한쟁의 심판에 의존, 행정력 낭비가 많았다"면서 "새만금을 포함한 매립지 행정구역 문제는 공사 준공 이전 상태에서 개정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