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환자 '과다 부담금' 3억8천만원 도내 최고

3년간 6개 병원서 4억2천만원 환불

도내 종합전문병원과 일부 종합병원에서 환자 본인에게 진료비 전액을 징수했다가 되돌려주는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공기관인 전북대병원의 경우 도내에서 매년 본인부담금을 환불해준 병원 중 환불 금의 액수가 억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국회 심재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올 상반기 국내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과다 본인 부담금 환불액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에서는 2개 종합전문병원과 4개 종합병원에서 473건에 4억2015만3000원을 환불했다.

 

특히 지난 2006년 6개 병원의 환급 건수가 40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206건, 올 상반기만 227건으로 급증해 병원들의 부정청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는 종합전문병원인 전북대병원이 366건에 3억8277만2000원을 돌려줘 가장 많았으며, 원광대학교부속병원이 39건에 2630만원을 환급해줘 그 뒤를 이었다.

 

종합병원 중에서는 예수병원이 41건에 683만원을, 남원의료원이 7건 230만8000원을, 구산의료원이 10건에 151만8000원을, 정읍아산병원이 10건에 42만5000원을 환급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보험가입자는 진료비 중 비급여 처리된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평원은 확인 결과 급여대상이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과다징수분을 본인에게 환불해준다.

 

심 의원은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는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급여 처리하는 것보다 하지 않을 경우 당국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 규모가 클수록 병원이 환자와의 갑을 관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