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공공기관인 전북대병원의 경우 도내에서 매년 본인부담금을 환불해준 병원 중 환불 금의 액수가 억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국회 심재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올 상반기 국내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과다 본인 부담금 환불액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에서는 2개 종합전문병원과 4개 종합병원에서 473건에 4억2015만3000원을 환불했다.
특히 지난 2006년 6개 병원의 환급 건수가 40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206건, 올 상반기만 227건으로 급증해 병원들의 부정청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는 종합전문병원인 전북대병원이 366건에 3억8277만2000원을 돌려줘 가장 많았으며, 원광대학교부속병원이 39건에 2630만원을 환급해줘 그 뒤를 이었다.
종합병원 중에서는 예수병원이 41건에 683만원을, 남원의료원이 7건 230만8000원을, 구산의료원이 10건에 151만8000원을, 정읍아산병원이 10건에 42만5000원을 환급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보험가입자는 진료비 중 비급여 처리된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평원은 확인 결과 급여대상이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과다징수분을 본인에게 환불해준다.
심 의원은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는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급여 처리하는 것보다 하지 않을 경우 당국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 규모가 클수록 병원이 환자와의 갑을 관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