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현행 2년으로 된 금고계약기간이 오는 연말 끝남에 따라 지난 6월 5일 개정 공포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까지 2년간 시 금고를 맡을 은행을 이같이 결정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회계별 운영체계는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금고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 및 기금 전북은행으로 복수금고 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1일 1차 회의를 갖고 2006년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 이번 1회에 한하여 시 금고를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