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30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이모씨(34)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3년 1월30일 오전 9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회사로부터 23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차량 두 대에 나눠 타고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뒤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