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30일 10만원권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로 이모씨(4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도 오산 시내 자신의 집에서 10만원권 수표 3장을 위조한 뒤 군산시 소룡동 수산센터에서 전복 등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아 30만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스캐너를 이용해 수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이씨의 집에서 10만원권 수표 12장과 인쇄용지 300여장을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